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운전기사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다발성 두개골 골절고도, 2) 뇌좌상, 3) 뇌경막외 혈종고도로 치료종결된 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4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185
1991-06-24
운전기사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다발성 두개골 골절고도, 2) 뇌좌상, 3) 뇌경막외 혈종고도로 치료종결된 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4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185
1991-06-24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회사와 화해계약을 맺고 휴업급여를 포함한 화해금액을 수령한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183
1991-06-24
용접공이 작업중 재해를 입었다 주장하며 만성중이염, 이용, 이절 등에 재해를 입은 경우, 원주○○병원 역시 1990.3.30 내원 당시의 상병 상태로 보아 발생시기는 수개월에서 수년전으로 예상된다는 소견으로 1990.3.1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이 아님이 의학적 소견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241
1991-06-24
광부가 저녁식사중 색전성 뇌경색, 심방세동이 발병한 경우, 심방세동의 기존질병을 가진 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인 사태 또는 과로가 없는 상태에서 색전성 뇌경색이 유발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237
1991-06-24
진폐정밀 진단을 받은 후 사진불량으로 재진단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사망한 경우, 부검소견상 진폐증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할지라도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상태는 아니라고 사료되고 본 예의 사망은 간암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225
1991-06-24
목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가료중 자택에서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1년 6개월 동안의 요양기간중 수술, 퇴원, 악화, 재입원, 재수술의 과정을 반복하였음이 주치의의 소견조회에서 입증되고 주치의와 노동부 자문의 역시 최초상병으로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이 있으므로 비록 피재자의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부검소견서가 없다 하더라도 경험법칙상 업무상 상병에 기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재결례
산심위 91-243
1991-06-24
진폐증 및 폐결핵(의증)으로 치료중 자택에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여 후송도중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근태상황 및 병력과 요양경위 및 의학소견 등으로 보아 진폐증이 악화되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될 뿐 피재자가 추간판탈출증 의증 및 척추주위염 등으로 요양한 사실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질병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진폐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1-198
1991-06-24
야간근무를 마치고 익일 아침에 발병하여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근무시간중 사업장내에서 사망하였으나 업무와 사인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없어 업무외 사망으로 판단될 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147
1991-06-24
광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다발성좌상으로 요양중 추가상병 제3-4 및 4-5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재결례
산심위 91-220
1991-06-24
741
/
742
/
743
/
744
/
745
/
746
/
747
/
748
/
749
/
7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