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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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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전두부 다발성 열상, 2) 전두골 개방성 함몰 분쇄골절, 3) 뇌좌상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4급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91-277
1991-07-22
운전기사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혈관 순환장애로 치료종결된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1-290
1991-07-22
1) 좌측 종골 분쇄골절, 2) 좌 하퇴부 족부 다발성 찰과상, 3) 좌 제2중족골절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1-298
1991-07-22
1) 좌 슬관절 내측인대 파열 및 내장증, 2) 좌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1-200
1991-07-22
작업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심부전증, 중간 및 선행사인 선천성 심장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288
1991-07-2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수중지 말절골 개방성 복잡골절로 요양중 종결처분하였으나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므로 치료기간을 연기할 필요성이 있다
재결례
91-270
1991-07-22
불법단체행동 선동, 유인물 배포, 폭행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1부노56
1991-07-16
시설관리권 침해와 경영질서문란 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1부노82
1991-07-02
불법단체행동으로 인한 경영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직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1부노34
1991-07-01
임기만료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의 징계면직처분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91부노33
199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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