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추부 염좌, 2)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1-400
1991-08-26
파손된 차량을 외부에서 수리하고 귀사중 교통사고로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340
1991-08-26
전기배관공이 휴식시간에 타회사 전기실에 들어 갔다가 화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390
1991-08-26
학력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1부노106
1991-08-12
1) 좌측 종골 분쇄골절, 2) 좌 하퇴부 족부 다발성 찰과상, 3) 좌 제2중족골절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298
1991-07-22
1) 좌 슬관절 내측인대 파열 및 내장증, 2) 좌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200
1991-07-22
운전기사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혈관 순환장애로 치료종결된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290
1991-07-22
제관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전두부 다발성 열상, 2) 전두골 개방성 함몰 분쇄골절, 3) 뇌좌상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4급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1-277
1991-07-22
작업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심부전증, 중간 및 선행사인 선천성 심장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288
1991-07-22
근로자가 개인소유 오토바이로 출근도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91-318
1991-07-22
731
/
732
/
733
/
734
/
735
/
736
/
737
/
738
/
739
/
74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