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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추부 염좌, 2)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1-400
1991-08-26
파손된 차량을 외부에서 수리하고 귀사중 교통사고로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340
1991-08-26
전기배관공이 휴식시간에 타회사 전기실에 들어 갔다가 화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390
1991-08-26
학력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1부노106
1991-08-12
1) 좌측 종골 분쇄골절, 2) 좌 하퇴부 족부 다발성 찰과상, 3) 좌 제2중족골절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298
1991-07-22
1) 좌 슬관절 내측인대 파열 및 내장증, 2) 좌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200
1991-07-22
운전기사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혈관 순환장애로 치료종결된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290
1991-07-22
제관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전두부 다발성 열상, 2) 전두골 개방성 함몰 분쇄골절, 3) 뇌좌상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4급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1-277
1991-07-22
작업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심부전증, 중간 및 선행사인 선천성 심장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288
1991-07-22
근로자가 개인소유 오토바이로 출근도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91-318
1991-07-22
731  /  732  /  733  /  734  /  735  /  736  /  737  /  738  /  739  /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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