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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계약 및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의 결과가 스스로의 능력에 맡겨지는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2부해1277
2013-02-28
교직원공제회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TM상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2부해1185
2013-01-28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존부 및 금액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재결례
국민권익위원회 2AA-1211-085704, 2BA-1211-107886
2013-01-14
회장으로부터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기념사업회 사무처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2부해1017
2012-12-27
학생 수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고 매월 수강료 수입금에서 최저지급금액을 보장받으며 지분투자를 통해 이익을 배분받는 수학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2부해1046
2012-12-27
회사에 사장으로 채용되어 사장의 직함을 사용하며 경영담당자의 역할을 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2부해967
2012-12-20
사용자가 이미 확정된 근로시간을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축소하여 근로케 함으로써 임금의 감소 등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2부해896
2012-12-04
업무수행 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스스로 그 위험 부담을 지고 있는 점, 출·퇴근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고, 입사 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2부해894
2012-12-04
출·퇴근에 있어 사용자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영업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재결례
2012부해824
2012-11-14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및 신분변동사항 미통보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2012부해357
2012-10-12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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