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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좌ㆍ우측 전완부 및 수부 전기화상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366
1991-08-26
사내기숙사에서 사망하여 심장질환에 의한 심정지로 추정된 경우, 기존질병이 3년전부터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써 지병으로 자연사 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과 같이 기존질병이 장기간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416
1991-08-26
광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미추통, 요추부염좌로 요양하다가 추가상병 미골골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396
1991-08-26
사내기숙사에서 사망하여 심장질환에 의한 심정지로 추정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416
1991-08-26
전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 제1중족지관절 개방성 골절 및 탈구, 1좌 제2ㆍ3 중족지 관절 분쇄골절 및 탈구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91-352
1991-08-26
좌ㆍ우측 전완부 및 수부 전기화상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1-366
1991-08-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제2요추 압박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1-378
1991-08-26
광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미추통, 요추부염좌로 요양하다가 추가상병 미골골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1-396
1991-08-26
건축기사가 당직근무중 현장 숙소에서 부상을 당한 동료 근로자를 문병한 후 귀사도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356
1991-08-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안 각막열상 및 외상성 전방출혈로 치료 종결된 후 잔존 장해가 기존장해와 병합된 경우 가중장해등급보상일시금에서 기존장해등급일시금을 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91-338
1991-08-26
731  /  732  /  733  /  734  /  735  /  736  /  737  /  738  / 739 /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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