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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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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가 사업주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퇴근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1-434
1991-09-26
취업시간내 사내공터에서 운동경기중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1-488
1991-09-26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실들을 해고사유로 삼아 징계절차 없이 즉시해고한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1부노130
1991-09-18
인사고과는 경영권자의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1부노117
1991-09-09
근로자수가 계속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산재보험성립기산일로 판단하는 것은 적용에 관한 법리를 부당하게 해석한 것이다
재결례
91-25
1991-09-06
업무방해 및 경영질서 문란 등 정당하지 못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1부노50
1991-09-0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안 각막열상 및 외상성 전방출혈로 치료 종결된 후 잔존 장해가 기존장해와 병합된 경우 가중장해등급보상일시금에서 기존장해등급일시금을 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1-338
1991-08-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제2요추 압박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378
1991-08-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추부 염좌, 2)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400
1991-08-26
전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 제1중족지관절 개방성 골절 및 탈구, 1좌 제2ㆍ3 중족지 관절 분쇄골절 및 탈구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1-352
199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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