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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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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보선공이 퇴직후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제14급을 준용 처리해야 한다
재결례
91-442
1991-09-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추부 염좌, 2) 신좌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1-362
1991-09-26
도장공이 작업중 피재되어 요양하다가 직접사인 간부전증(추정), 중간선행사인 간경화증 및 복수, 선행사인 간염으로 사망한 경우 최초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1-456
1991-09-26
기어가공 및 연마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상병명 양측 감음 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91-422
1991-09-26
업무상 피재되어 1) 제3, 4, 5경추척추증, 2) 제4-5 및 제5-6경추 간판탈출증은 개호가 필요하다 볼 수 없다
재결례
91-430
1991-09-26
업무상 피재되어 1) 요도부분파열, 2) 복부좌상, 3) 회음부좌상, 4) 요도손상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1-469
1991-09-26
업무상 재해로 피재되어 최초 상병명 양측 대퇴골 간부골절로 요양중 추가상병 뇌경색에 의한 반신불수 좌측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상병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494
1991-09-26
특수영업부장이 그룹회의 참석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간ㆍ신장부전, 선행사인 간경변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1-490
1991-09-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 견갑부 좌상 및 피하출혈, 요부염좌 및 요통으로 요양하다가 추가상병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재결례
91-380
1991-09-26
경비반장이 관리소장이 주선한 회식에 참석하여 회식장소에서 나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424
199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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