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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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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피재되어 1) 요도부분파열, 2) 복부좌상, 3) 회음부좌상, 4) 요도손상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469
1991-09-26
기어가공 및 연마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상병명 양측 감음 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액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1-422
1991-09-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안각막 미완, 2) 좌안하부 반흔염증 및 이물질, 3) 경부염좌, 4) 경부 척추의 골절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492
1991-09-26
최초 상병명 및 요양경위 등으로 보아 재해후 8개월 이상 경과하여 진단된 추가상병이 본건 재해 또는 최초 상병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상 상병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494
1991-09-26
피재자의 경우 업무상의 음주 등이 기존의 간질환을 어느정도 악화시킨 상태에서 발병전의 과로가 이를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재결례
산심위 91-490
1991-09-26
피재자의 경우 재해이전부터 있어온 간기능장해의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과정에 의하여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될 뿐 최초상병에 대한 요양관리상의 요인이 기존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및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업무상 사망이라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456
1991-09-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 견갑부 좌상 및 피하출혈, 요부염좌 및 요통으로 요양하다가 추가상병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380
1991-09-26
작업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다발성 뇌색전증, 선행사인 심장부정맥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428
1991-09-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안각막 미완, 2) 좌안하부 반흔염증 및 이물질, 3) 경부염좌, 4) 경부 척추의 골절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1-492
1991-09-26
작업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다발성 뇌색전증, 선행사인 심장부정맥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428
199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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