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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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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측 종골골절, 2) 제5요추 부분골절 및 척추분리증, 3)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은 개호가 필요하다 볼 수 없다
재결례
91-530
1991-10-28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함은 부당하다
재결례
91부해80
1991-10-14
일당을 적게 지급하는 것에 항의하자 임금지급일에 근무불성실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91부해80
1991-10-14
노조운영에 대한 불만으로 집단탈퇴하고 ○○회를 조직한 다수의 근로자에게 휴게실 중 하나를 사무실로 제공하고 조합비에서 ○○회비를 공제한 것은 ○○회원 전원이 노조에 재가입한 점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1부노107
1991-10-14
조합원들이 파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재결례
91휴업1
1991-10-11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되는 한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전임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함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1부노138
1991-10-08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이 없는 상임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91부해88
1991-10-04
이사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및 경영상의 손실을 끼친 경우 취업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로 동 이사를 해임한 것은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1부해88
1991-10-04
보선공이 퇴직후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제14급을 준용 처리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1-442
1991-09-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추부 염좌, 2) 신좌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362
199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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