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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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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철야작업중 제5요추-제1천골간 요추전위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1-604
1991-11-16
우측 시지 심부좌멸창 및 부분 절단창으로 요양 가료후의 잔존장해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경미한 장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91-546
1991-10-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상악 우측 견치로부터 좌측 견치까지의 타박, 2) 하악 구순열상, 3) 좌측 악관절부 타박 등이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534
1991-10-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천추부염좌, 2) 우족관절 외과골절, 3) 우거골 경부골절, 4) 제4-5요추압박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336
1991-10-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실질내출혈로 치료종결된 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513
1991-10-28
1) 좌측전완부 절단, 2) 좌측상박골 개방성 분쇄골절, 3) 우측수부압궤상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4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517
1991-10-28
점심시간 휴식중 졸도하여 뇌간졸증, 간디스토마증, 고지질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550
1991-10-28
운전기사가 교통사고로 피재되어 통원요양중 자택을 나와 대로변에서 보행연습중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540
1991-10-28
추정된 중금속 중독증이 작업환경측정결과 중금속이 미량이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522
1991-10-28
추정된 중금속 중독증이 작업환경측정결과 중금속이 미량이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1-522
199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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