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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작업중 직접사인 뇌저산소증, 중간선행사인 뇌간경색증,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594
1991-11-26
1) 우 경골 및 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2) 흉부타박상, 3) 우 슬관절 및 주관절부 관절염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91-562
1991-11-26
제관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1)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2) 우측 주관절 좌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1-572
1991-11-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뇌좌상, 2)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3) 배흉부 경부좌상, 4) 외상후 증후군으로 치료종결된 후 정신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 제13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1-610
1991-11-26
사무실에서 통화중 졸도하여 우측 뇌저신경절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1-544
1991-11-26
취부공이 작업중 피재되어 좌측 고막천공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614
1991-11-26
노조가입을 할 수 없는 승격발령이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91부노141
1991-11-26
근로자가 냉장ㆍ냉동 창고보관업 경영자들의 자회사내에서 작업지시를 따르며 근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므로 위 업체가 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0부노138
1991-11-26
초심지노위가 사실조사를 위해 한 3차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은 구제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결례
91부노169
1991-11-19
철야작업중 제5요추-제1천골간 요추전위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604
1991-11-16
731  / 732 /  733  /  734  /  735  /  736  /  737  /  738  /  739  /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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