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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운전기사가 자택에서 뇌실질내 거대혈종 및 고혈압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582
1991-11-26
경비원이 근무중 익일 의식불명상태로 발견되어 1) 고혈압, 2) 뇌졸중으로 요양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558
1991-11-26
사무실에서 통화중 졸도하여 우측 뇌저신경절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544
1991-11-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다발성 개방골절, 2) 우측 견부 및 흉부 다발화상, 3) 좌측 요골 신경마비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1-603
1991-11-26
근로자가 자택에서 발병하여 뇌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590
1991-11-26
운전기사가 자택에서 뇌실질내 거대혈종 및 고혈압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582
1991-11-26
좌 제2ㆍ4ㆍ5수지 절단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1-586
1991-11-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2) 제4요추 횡돌기 골절, 3) 우슬관절부 좌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4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1-567
1991-11-26
경비원이 근무중 익일 의식불명상태로 발견되어 1) 고혈압, 2) 뇌졸중으로 요양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558
1991-11-26
직업훈련원 교사가 입학시험 감독중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병원에서 요양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615
1991-11-26
731 /  732  /  733  /  734  /  735  /  736  /  737  /  738  /  739  /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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