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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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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했다하여 불법시위 및 집회로 업무를 방해하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에 참석하지 않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1부노154ㆍ91부해166
1991-11-27
제관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1)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2) 우측 주관절 좌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572
1991-11-26
좌 제2ㆍ4ㆍ5수지 절단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586
1991-11-26
1) 우 경골 및 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2) 흉부타박상, 3) 우 슬관절 및 주관절부 관절염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1-562
1991-11-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다발성 개방골절, 2) 우측 견부 및 흉부 다발화상, 3) 좌측 요골 신경마비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603
1991-11-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2) 제4요추 횡돌기 골절, 3) 우슬관절부 좌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 제14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567
1991-11-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뇌좌상, 2)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3) 배흉부 경부좌상, 4) 외상후 증후군으로 치료종결된 후 정신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 제13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610
1991-11-26
직업훈련원 교사가 입학시험 감독중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병원에서 요양중 사망한 경우, 업무내용으로 보아 통상의 업무를 크게 벗어나 사인을 유발할 만한 돌발적인 사태 또는 고도의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인 또한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좌심실비대의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
산심위 91-615
1991-11-26
작업중 직접사인 뇌저산소증, 중간선행사인 뇌간경색증,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594
1991-11-26
근로자가 자택에서 발병하여 뇌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590
199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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