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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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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2010년도에 장려금을 지원 받아 고용한 전문인력의 수가 3명으로서 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13-1398
2013-04-23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변경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산재보험료에 부가하여 사업종류변경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3-4456
2013-04-23
피보험자가 아님에도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아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이상 발급 후에 피보험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될 수 없다
재결례
2012-20515
2013-04-16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상 임금과 기타 비용의 입금이 구분되지 않아 체불내역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13-1689
2013-04-16
퇴직금 산정 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 사실, 퇴직금 559만 6,631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체당금 확인통지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13-3355
2013-04-16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체당금 확인 부적격통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3-3856
2013-04-09
직업능력개발계좌 유효기간 내에 훈련과정을 한 번도 수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결례
2012-23948
2013-04-09
회사 1, 2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체당금 중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 2의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한 체당금 확인통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13-1684
2013-04-09
부정 수급한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 정규직전환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13-819
2013-04-09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명서에 ‘제조’가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조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 처분은 위법하다
재결례
2012-24174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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