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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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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1) 우수 근건파열, 열창 및 압궤손상, 2) 손목염좌, 3) 우 전완부 심파상 및 압궤손상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1-638
1991-12-23
광업소 굴진보조원이 작업중 피재되어 두부좌상 및 뇌진탕증, 두피열상, 경부염좌, 요부염좌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1-658
1991-12-23
불법파업을 주동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1부노174
1991-12-1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측 상안검 열창, 2) 뇌부종, 3) 공장 및 회장간 파열로 인한 혈행성 복막염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570
1991-12-13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측 상안검 열창, 2) 뇌부종, 3) 공장 및 회장간 파열로 인한 혈행성 복막염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1-570
1991-12-13
해외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입어 휴업보상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국내 건설임금 단가의 변동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
재결례
91재해3
1991-12-11
해외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입어 휴업보상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국내 건설임금단가의 변동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
재결례
91-3
1991-12-11
지노위 구제명령후 파면 상당기간 동안 임금액이 보전되었고 그후 다른 사유로 해임처분 되었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실익이 없다
재결례
91부노161
1991-12-09
정당하지 않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1부노101
1991-12-04
회사상사폭행,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1부노112
199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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