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족관절 내과골절, 2) 제12흉추 압박골절, 3) 요도협착, 4) 방광파열, 5) 발기부전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1-624
1992-01-27
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급성 요천추부 염좌 및 요추 퇴행성 골관절염으로 요양중 추가상병 안면부 및 견갑부 타박상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18
1992-01-27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해오다가 추가상명 우측귀 고도난청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705
1992-01-27
입사 당일 업무상 피재되어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
재결례
91-718
1992-01-27
개인소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도중 회사 진입로상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714
1992-01-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추염좌, 2)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621
1991-12-3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추염좌, 2)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1-621
1991-12-31
업무상 피재되어 우 제 2ㆍ3ㆍ4ㆍ5수지 중수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경미한 장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91-631
1991-12-23
1) 우수 근건파열, 열창 및 압궤손상, 2) 손목염좌, 3) 우 전완부 심파상 및 압궤손상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638
1991-12-23
업무상 피재되어 우 제 2ㆍ3ㆍ4ㆍ5수지 중수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경미한 장해이다
재결례
91-631
1991-12-23
721
/
722
/
723
/
724
/
725
/
726
/
727
/
728
/
729
/
73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