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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족관절 내과골절, 2) 제12흉추 압박골절, 3) 요도협착, 4) 방광파열, 5) 발기부전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1-624
1992-01-27
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급성 요천추부 염좌 및 요추 퇴행성 골관절염으로 요양중 추가상병 안면부 및 견갑부 타박상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18
1992-01-27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해오다가 추가상명 우측귀 고도난청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705
1992-01-27
입사 당일 업무상 피재되어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한다 재결례
91-718
1992-01-27
개인소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도중 회사 진입로상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714
1992-01-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추염좌, 2)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621
1991-12-3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추염좌, 2)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1-621
1991-12-31
업무상 피재되어 우 제 2ㆍ3ㆍ4ㆍ5수지 중수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경미한 장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91-631
1991-12-23
1) 우수 근건파열, 열창 및 압궤손상, 2) 손목염좌, 3) 우 전완부 심파상 및 압궤손상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638
1991-12-23
업무상 피재되어 우 제 2ㆍ3ㆍ4ㆍ5수지 중수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경미한 장해이다 재결례
91-631
1991-12-23
721  /  722  /  723  /  724  /  725  /  726  /  727  / 728 /  729  /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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