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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작업완료후 휴식중 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627
1992-01-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경골 개방성 골절, 2) 좌슬관절 경직으로 요양중 좌측 경골의 만성골수염으로 인한 계속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 재결례
91-654
1992-01-27
출장중 업무를 마치고 숙소를 구하기 위하여 개인소유차량을 이용하던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1-676
1992-01-27
숙직근무중 취침하다 직접사인 급성심정지, 선행사인 심경색증(의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692
1992-01-27
불량 작업환경으로 기관지 천식(추정)의 발병은 의학적으로 직업성인지 판별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1-721
1992-01-27
작업완료후 휴식중 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1-627
1992-01-27
광업소 근무중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가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재결례
91-557
1992-01-27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평균임금 개정시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기준임금 인상률을 적용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1-723
1992-01-27
업무상 피재되어 통상임금 산정시 실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현장사정에 의한 단축, 연장등은 인정될 수 없다 재결례
91-718
1992-01-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대퇴전자부 분쇄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1-630
1992-01-27
721  /  722  /  723  /  724  /  725  / 726 /  727  /  728  /  729  /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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