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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족관절 내과골절, 2) 제12흉추 압박골절, 3) 요도협착, 4) 방광파열, 5) 발기부전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624
1992-01-27
입사 당일 업무상 피재되어 휴업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시 실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현장사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단축ㆍ연장 등은 인정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718
1992-01-27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평균임금 개정시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기준임금인상률을 적용한 것은 옳다
재결례
산심위 91-723
1992-01-27
자택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다 쓰러져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피재자는 원자재를 절단기에 절단하는 재단과장으로서 통상의 근무를 벗어나 특별히 과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업무외 시간에 자택에서 발생한 재해일 뿐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685
1992-01-27
불량 작업환경으로 기관지 천식(추정)의 발병은 의학적으로 직업성인지 판별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721
1992-01-27
추정사인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순환부전, 심장비대, 고혈압, 관상동맥의 혈류저하, 세균성 심내막염 등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서 작업의 내용이나 환경 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병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692
1992-01-27
유족급여의 지급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동 사인이 의학적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써 피재자의 사인인 심근경색증(추정)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업무외 재해로 판단된다.
재결례
산심위 91-627
1992-01-27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해오다가 추가상명 우측귀 고도난청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705
1992-01-27
생산관리사원이 근무중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이가 발병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요양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91-557
1992-01-27
휴게실에서 탁구를 하던중 미끄러져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77
199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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