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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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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이사가 사무실에서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심부전 및 폐부종, 급성 심근경색증, 직접사인 심기능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1118
1992-02-01
숙직근무중 취침하다 직접사인 급성심정지, 선행사인 심경색증(의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692
1992-01-27
작업완료후 휴식중 심근경색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627
1992-01-27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평균임금 개정시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기준임금인상률을 적용한 것은 옳다
재결례
산심위 91-723
1992-01-27
업무상 피재되어 통상임금 산정시 실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현장사정에 의한 단축, 연장등은 인정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1-718
1992-01-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추염좌, 2) 제4-5 및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종결된 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726
1992-01-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슬개골 골절 및 슬내장증, 2) 좌측슬관절 후방 십자인대파열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를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1-686
1992-01-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대퇴전자부 분쇄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630
1992-01-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슬관절부 좌상, 2) 좌슬관절 슬내장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7호를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2-17
1992-01-27
기계보수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안, 안내이물, 2) 우안, 백내장, 3) 우안, 초자체 출혈은 장해등급 제8급 제1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1-632
199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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