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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작업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급성심부전, 중간선행사인 뇌경색, 선행사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98
1992-02-25
콘크리트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다가 뇌경색과 류머티즘성 심장병(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43
1992-02-25
콘크리트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다가 뇌경색과 류머티스성 심장병(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43
1992-02-25
사업주의 노무관리상 필요한 야유회 행사중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87
1992-02-25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조기 출근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88
1992-02-25
작업 주임이 현장 작업중 전교통동맥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32
1992-02-25
○○상사 도장공이 외부도장공사현장에서 작업중 추락하여 ○○상사 소속으로 요양을 신청한 것은 타당하고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재결례
92-684
1992-02-24
이사가 사무실에서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심부전 및 폐부종, 급성 심근경색증, 직접사인인 심기능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1118
1992-02-01
통상업무가 사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로 과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재해 당일 역시 특이 상황없이 발병하였으므로 피재자의 사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은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과로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피재자는 협심증, 당뇨병 등의 기존 질병의 소지자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과정에 의하여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92-1118
1992-02-01
이사가 사무실에서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심부전 및 폐부종, 급성 심근경색증, 직접사인인 심기능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1118
1992-02-01
721  /  722  / 723 /  724  /  725  /  726  /  727  /  728  /  729  /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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