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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출근중 노상에서 뇌혈관 질환 및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46
1992-02-25
작업중 발병하여 직접사인 급성심부전, 중간선행사인 뇌경색, 선행사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98
1992-02-25
콘크리트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다가 뇌경색과 류머티스성 심장병(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43
1992-02-25
1) 우측 척골 간부골절 및 요골두 탈구, 2) 우측 수관절부 및 수부고도 좌멸창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31
1992-02-25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92-30
1992-02-25
주치의 및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을 보면 사망원인이 뇌경색과 류머티스성 심장병으로 인한 개인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최초 재해로 인한 상병인 전기화상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92-43
1992-02-25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결례
92-30
1992-02-25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다가 치료종결하여 장해급여를 수령한 후 디스크 합병증의 발병은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2-36
1992-02-25
1) 우측 척골 간부골절 및 요골두 탈구, 2) 우측 수관절부 및 수부고도 좌멸창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2-31
1992-02-25
출근중 노상에서 뇌혈관 질환 및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46
1992-02-25
721  / 722 /  723  /  724  /  725  /  726  /  727  /  728  /  729  /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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