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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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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2) 제12흉추 압박골절, 3) 우 제4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2-171
1992-03-23
좌 주관절부 개방성 분쇄 골절 및 압궤손상, 요골 경부 개방성 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2-168
1992-03-23
지입차 운전기사가 업무상 사망하여 위수탁화물운수업체에 관한 노동부고시 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92-177
1992-03-23
노동조합장이 계단에서 피재되어 1) 좌측 슬관절 내측 불안정 동요 관절, 2)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112
1992-03-23
회사소유 출퇴근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134
1992-03-23
퇴근도중 자전거와 충돌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121
1992-03-23
본사에 출장중 업무를 마치고 동료 근로자 소유 승용차로 숙소를 구하기 위하여 운행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116
1992-03-23
회사대표가 하도급 시공중인 공사현장으로 출근중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재결례
92-128
1992-03-23
노동조합장이 계단에서 피재되어 1) 좌측 슬관절 내측 불안정 동요 관절 2)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112
1992-03-23
근로자의 기능, 통솔력 부족 및 직원들간의 갈등심화 등을 이유로 해고함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1부해255
199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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