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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2) 제12흉추 압박골절, 3) 우 제4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171
1992-03-23
좌 주관절부 개방성 분쇄 골절 및 압궤손상, 요골 경부 개방성 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168
1992-03-23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제1요추 척추체 압박골절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154
1992-03-23
지입차 운전기사가 업무상 사망하여 위수탁화물운수업체에 관한 노동부고시 임금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2-177
1992-03-23
퇴근후 자택에서 뇌연수마비, 뇌압상승, 뇌부종, 뇌경색증, 경막외혈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123
1992-03-23
회사 소유 출ㆍ퇴근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134
1992-03-23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두부 및 안면부 좌상, 2) 우측 대퇴골 복합골절, 3) 우측 요골골절, 4) 우슬관절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은 제7급이다 재결례
92-186
1992-03-23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제1요추 척추체 압박골절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2-154
1992-03-23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분쇄골절, 슬개골 우측, 2) 다발성 좌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를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92-69
1992-03-23
퇴근후 자택에서 뇌연수마비, 뇌압상승, 뇌부종, 뇌경색증, 경막외혈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123
1992-03-23
711  /  712  /  713  /  714  /  715  /  716  /  717  /  718  /  719  /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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