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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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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제조업’을 병행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재결례
2012-24653
2013-05-21
법원의 불법파업이라는 판결에 따라 1차 해고 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를 포함하여 해고를 하였으나, 역시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결례
2013부해196외
2013-05-14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 이내에 회사사정을 이유로 감원한 사실이 있으므로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2-23057
2013-05-14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과 별도로 그 직전에 수행한 VJ업무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년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부당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3부해191
2013-05-13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보수를 전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3-2740
2013-05-07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 되었으며, 생산시설은 투자자인에 양도되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폐지과정에 있었음이 인정됨에도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3-4696
2013-05-07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사업주가 동종업계인 별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외관상의 이유만으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3-616
2013-05-0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
재결례
2013-450
2013-05-07
사업장의 증가 근로자수가 1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13-388
2013-04-23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3-603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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