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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거래처에 갔다가 귀가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252
1992-04-27
총무과장이 시청테니스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265
1992-04-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4-5요추간판탈출증, 2) 하지부전마비는 개호가 필요하다 볼 수 없다 재결례
92-282
1992-04-27
개인 소유 오토바이로 외출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242
1992-04-27
아파트 기계원이 지하배관 공사중 우측 눈이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187
1992-04-27
조합원 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권행사는 조합활동과 무관하게 정당성을 갖는다 재결례
92부노14
1992-04-06
법률개정전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도 개정후인 평균임금의 70/100의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1
1992-03-31
법률 개정전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도 개정후 평균임금의 70/10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1
1992-03-3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분쇄골절, 슬개골 우측, 2) 다발성 좌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를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2-69
1992-03-23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두부 및 안면부 좌상, 2) 우측 대퇴골 복합골절, 3) 우측 요골골절, 4) 우슬관절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은 제7급이다 재결례
산심위 92-186
1992-03-23
711  /  712  /  713  /  714  /  715  /  716  /  717  /  718  / 719 /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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