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우측 수부 좌멸창 및 피부결손, 우수부 내수근 근육파열로 요양하다가 폐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255
1992-04-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뇌지주막하출혈, 2) 뇌동맥류 파열, 3) 좌반신 마비상태 등은 상병보상연금 폐질등급 제2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2-289
1992-04-27
퇴직후 상병명 두 귀 신경 감음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의 발생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경미한 장해이다 재결례
92-226
1992-04-27
광산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부검소견상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296
1992-04-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각막열상 및 외상성 백내장은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2-254
1992-04-27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2ㆍ4요추압박골절, 2) 슬관절 인대파열, 3) 뇌좌상, 5) 두피열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2-197
1992-04-27
파견근무중 재해를 출장중 사망한 것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로 인한 부정이득 징수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92-135
1992-04-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뇌좌상, 2) 안면부 좌상, 3) 우측 상박골 경부 전위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2-236
1992-04-27
1) 우하퇴부 외과 골절, 2) 좌 제2ㆍ3ㆍ4ㆍ5 중수골 개방성 골절, 3) 좌 수지 좌멸창, 4) 척골신경 부분마비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2-170
1992-04-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제5, 6, 7경추골절 및 척추손상은 철야개호가 필요하다 재결례
92-288
1992-04-27
711  /  712  /  713  /  714  /  715  /  716  /  717  / 718 /  719  /  7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