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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 제1ㆍ2ㆍ3ㆍ4ㆍ5 족지 중족골 개방성 분쇄골절, 2) 우측 족부 중족골 골절 및 탈구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2-181
1992-04-27
1) 우하퇴부 외과 골절, 2) 좌 제2ㆍ3ㆍ4ㆍ5 중수골 개방성 골절, 3) 좌 수지 좌멸창, 4) 척골신경 부분마비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170
1992-04-27
광산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부검소견상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296
1992-04-27
업무상 피재되어 우측 수부 좌멸창 및 피부결손, 우수부 내수근 근육파열로 요양하다가 폐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255
1992-04-27
광산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부검소견상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296
1992-04-27
1) 우 제2수지 배부 피부소실, 좌멸창, 발조창, 신지굴곡근 파열창, 2) 제3수지 배부 피부소실, 원위지골간 관절 탈구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2-237
1992-04-27
업무상 피재되어 1) 우측 수부좌멸창 및 피부결손, 2) 우수부내수근 근육파열로 요양하다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255
1992-04-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 제1ㆍ2ㆍ3ㆍ4ㆍ5 족지 중족골 개방성 분쇄골절, 2) 우측 족부 중족골 골절 및 탈구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8급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92-181
1992-04-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복막염, 2) 혈복종, 3) 다발성 소장 파열, 4) 다발성 장간막 파열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2-253
1992-04-27
광산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부검소견상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296
1992-04-27
711  /  712  /  713  /  714  /  715  /  716  / 717 /  718  /  719  /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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