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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파견근무 중 당한 재해를 출장중 사망한 것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로 인한 부정이득 징수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2-135
1992-04-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뇌지주막하출혈, 2) 뇌동맥류 파열, 3) 좌반신 마비상태 등은 상병보상연금 폐질등급 제2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289
1992-04-27
업무상 피재되어 우측 수부 좌멸창 및 피부결손, 우수부 내수근 근육파열로 요양하다가 폐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255
1992-04-27
광산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부검소견상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296
1992-04-27
퇴직후 상병명 두 귀 신경 감음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의 발생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경미한 장해이다
재결례
산심위 92-226
1992-04-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측 각막열상 및 외상성 백내장은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254
1992-04-27
1) 우 제2수지 배부 피부소실, 좌멸창, 발조창, 신지굴곡근 파열창, 2) 제3수지 배부 피부소실, 원위지골간 관절 탈구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237
1992-04-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복막염, 2) 혈복종, 3) 다발성 소장 파열, 4) 다발성 장간막 파열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253
1992-04-27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뇌좌상, 2) 안면부 좌상, 3) 우측 상박골 경부 전위골절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236
1992-04-27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2ㆍ4요추압박골절, 2) 슬관절 인대파열, 3) 뇌좌상, 5) 두피열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197
199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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