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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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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하계휴양소 설치작업후 돌아오다 노상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380
1992-05-25
사업주가 제공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임의로 족구를 하다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354
1992-05-25
휴식시간에 창고에서 휴식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345
1992-05-25
보직변경전 근로자와 사전면담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해 보직명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2부노29
1992-05-20
해고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행사일 경우 이를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구제를 바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재결례
92부해76
1992-05-19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지정노선을 임의변경하는 등 근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2부해76
1992-05-19
여러 개의 징계가 있음에도 단지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파면처분을 한 것은 귀책사유에 비해 가혹한 징계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92부해71
1992-05-04
여러 등급의 징계가 있음에도 단지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파면처분을 한 것은 귀책사유에 비해 가혹한 징계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92부해71
1992-05-04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불안정성 골반골절, 2) 좌측대퇴전간부 불안정성 복잡골절, 3) 요도파열, 4) 우비골 신경마비증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6급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2-234
1992-04-2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불안정성 골반골절, 2) 좌측대퇴전간부 불안정성 복잡골절, 3) 요도파열, 4) 우비골 신경마비증 등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6급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92-234
199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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