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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 상병명 우측 수근골 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2-348
1992-05-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중증 우수부 압궤창(다발성 골절)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2-368
1992-05-25
용접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12흉추, 제1요추골절 및 탈구, 3) 척추쇼크, 4) 하반신마비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2-329
1992-05-25
야간작업중 발병하여 급성 심기능부전(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335
1992-05-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고혈압성 뇌졸중, 2) 뇌동맥류 파열로 치료종결된 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2-385
1992-05-25
작업중 쓰러져 뇌경색증,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336
1992-05-25
잡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제1요추 압박골절로 요양하다가 심인성 호흡곤란 증후군, 중증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351
1992-05-25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운행중에 승객과 말다툼하다 쓰러져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333
1992-05-25
공사현장에서 야방으로 근무하다가 현장 건물 복도에 쓰러져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290
1992-05-25
사업주로부터 직책수당 명목으로 매월 받은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재결례
92-334
199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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