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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목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급성 요천추 염좌, 2) 경추부 염좌, 3) 제12흉추 압박골절, 4) 뇌좌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2-377
1992-05-25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 산정 기본임금에 포함돼야 한다 재결례
92-240
1992-05-25
숙직근무중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 급성심폐기능부전, 선행사인 기관지천식(추정)으로 진단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360
1992-05-25
자택에서 부하직원과 대화도중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307
1992-05-25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 산정 기본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재결례
92-240
1992-05-25
운전기사가 운행중에 승객과 말다툼하다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333
1992-05-25
공사현장에서 야방으로 근무하다가 현장 건물 복도에 쓰러져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290
1992-05-25
재요양시의 평균임금은 최초 평균임금변동률에 따라 개정되어야 하나 임금자료가 폐기되어 변동률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92-322
1992-05-25
본사 회의 참석중 직접사인 세균성 뇌막염, 기타 신체상황 당뇨병, 만성 간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336
1992-05-25
잡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제1요추 압박골절로 요양하다가 심인성 호흡곤란 증후군, 중증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351
1992-05-25
711  /  712  / 713 /  714  /  715  /  716  /  717  /  718  /  719  /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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