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재결례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목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급성 요천추 염좌, 2) 경추부 염좌, 3) 제12흉추 압박골절, 4) 뇌좌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2-377
1992-05-25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 산정 기본임금에 포함돼야 한다
재결례
92-240
1992-05-25
숙직근무중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 급성심폐기능부전, 선행사인 기관지천식(추정)으로 진단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360
1992-05-25
자택에서 부하직원과 대화도중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307
1992-05-25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 산정 기본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재결례
92-240
1992-05-25
운전기사가 운행중에 승객과 말다툼하다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333
1992-05-25
공사현장에서 야방으로 근무하다가 현장 건물 복도에 쓰러져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290
1992-05-25
재요양시의 평균임금은 최초 평균임금변동률에 따라 개정되어야 하나 임금자료가 폐기되어 변동률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92-322
1992-05-25
본사 회의 참석중 직접사인 세균성 뇌막염, 기타 신체상황 당뇨병, 만성 간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336
1992-05-25
잡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제1요추 압박골절로 요양하다가 심인성 호흡곤란 증후군, 중증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351
1992-05-25
711
/
712
/
713
/
714
/
715
/
716
/
717
/
718
/
719
/
72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