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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업무상 피재 상병명 우측 수근골 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348
1992-05-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고혈압성 뇌졸중, 2) 뇌동맥류 파열로 치료종결된 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385
1992-05-25
용접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제12흉추, 제1요추골절 및 탈구, 3) 척추쇼크, 4) 하반신마비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329
1992-05-25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식비는 평균임금 산정 기본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2-240
1992-05-25
재요양시의 평균임금은 최초 평균임금변동률에 따라 개정되어야 하나 임금자료가 폐기되어 변동률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2-322
1992-05-25
숙직근무는 숙직실에서 그냥 잠을 잔다고 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재자의 통상업무가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부담을 줄 정도의 업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당시도 특별한 상황없이 취침중 사망한 점 등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원인미상의 개인기존질병이 자연경과 과정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
산심위 92-360
1992-05-25
사인인 뇌경색증은 뇌동맥 경화성 질환, 류머티스성 심장질환, 뇌동맥의 경련을 동반한 지주막하 출혈, 세균성 심내막염, 심폐부전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써 업무내용이나 환경 등과는 직접관련이 없는 질병이므로 피재자의 경우 기존 개인 질병의 자연경과 과정에 의한 악화 등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발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92-336
1992-05-25
피재자는 평소 고혈압의 기존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자택에 찾아온 부하직원과 대화중 뇌출혈이 유발, 사망하였으나 피재자의 통상업무는 영업소 전반의 관리업무로서 비교적 경미한 내용이고, 재해직전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돌발적인 충격사태가 있었다는 등의 사실도 발견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307
1992-05-25
작업중 쓰러져 뇌경색증,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336
1992-05-25
야간작업중 발병하여 급성 심기능부전(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335
199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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