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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싱수리공이 작업중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475
1992-06-29
미싱수리공이 작업중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475
1992-06-29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결과 업무상 재해로 판결되어 사업주가 유족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한 후 체당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재결례
92-449
1992-06-29
매일 서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양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이 진단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421
1992-06-29
평균임금이 현업 근로자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이유로 타사업장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률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개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92-324
1992-06-29
평균임금 산정 이후에 사업주로부터 추가 지급받은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재결례
92-407
1992-06-29
운전기사가 운행중에 승객과 말다툼하다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333
1992-05-25
공사현장에서 야방으로 근무하다가 현장 건물 복도에 쓰러져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290
1992-05-25
목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급성 요천추 염좌, 2) 경추부 염좌, 3) 제12흉추 압박골절, 4) 뇌좌상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377
1992-05-25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중증 우수부 압궤창(다발성 골절)으로 요양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368
199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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