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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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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경징계에 해당함에도 누진사고 징계책임을 물어 권고사직을 시킨 것은 규정 적용에 하자가 있으며, 1회의 징계로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귀책사유에 비해 가혹한 징계권의 남용으로 부당해고다
재결례
92부해112
1992-07-14
학력은폐가 신의칙상 진실고지 위반이고 이를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해고는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 정당한 인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92부노60
1992-07-13
학력은폐가 신의칙상 진실고지 위반이고 이를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의 해고는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92부노60
1992-07-13
사실규명이 없이 추상적인 사실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특정인에게만 유독 책임을 묻는 선별적인 징계는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앟는 부당해고다
재결례
92부해106
1992-07-08
해외 건설현장의 용접공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후 베세트씨병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92재해3
1992-07-06
해외건설현장의 용접공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후 베세트씨병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재결례
92재해3
1992-07-06
근로자의 수차 귀책사유와 관련 회사가 정당한 지시명령을 하였음에도 거부,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2부해99
1992-06-30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재결례
92부해99
1992-06-30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결과 업무상 재해로 판결되어 사업주가 유족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한 후 체당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449
1992-06-29
매일 서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양측 슬관절 연골 연화증이 진단된 경우, 작업의 내용으로 보아 무릎의 상병을 악화, 유발할 수 있는 직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421
199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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