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체당금 지급 청구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제척기간 즉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재결례
2012-19743
2013-05-2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3부해212
2013-05-23
공사금액을 과다 계상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로 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처분 등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13-4446
2013-05-21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기간 중에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2-25293
2013-05-21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13-3558
2013-05-21
인수·인계 시에 행해지는 검사 업무가 자동차탁송사업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로서 행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50405 육상화물취급업’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2-22048
2013-05-21
산재보험 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산재보험료가 잘못 징수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종류를 변경하여 소급 적용하면서 이에 대한 가산금과 연체금까지 부과한 부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2-22050
2013-05-21
체당퇴직금은 지급보장의 범위 내에서 미지급 퇴직금을 연간으로 산정한 금액과 연간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체당퇴직금 산정방식은 합리성이 있다 재결례
2013-610
2013-05-21
전문인력채용지원금 2차분 지급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3-20860
2013-05-21
본사의 영업 및 지원부서의 근로자 수가 부설연구소의 근로자 수보다 많다는 이유로 본사의 주된 사업이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재결례
2013-5319
2013-05-21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