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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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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영업이사가 사내에서 동료근로자와 대화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661
1992-08-31
중식시간중 사내 건물 부지에서 운동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683
1992-08-31
작업종료후 현장에서 사용된 트레일러의 고장수리 작업을 돕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690
1992-08-31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재결례
92부해113
1992-08-24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사업장이 아니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면 구제신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재결례
92부해113
1992-08-24
유흥업소 음악반주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92부해113
1992-08-24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
재결례
92감단1
1992-08-17
해고되어 고용관계가 해지된 경우 전보조치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은 실익이 없다
재결례
92부노58
1992-07-28
불법쟁의행위로 형이 확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2부노51
1992-07-20
사내에서의 도박, 불법행위와 직장질서 문란 등의 행위로 서면경고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2부노45
199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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