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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공무담당으로 근무하여 오던 자가 여과장에서 물을 마시다가 급성심부전증 및 빈혈(추정)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641
1992-08-31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여 오다가 직접사인 뇌졸중, 선행사인 승모판 폐쇄 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598
1992-08-31
공무담당으로 근무하여 오던 자가 여과장에서 물을 마시다가 급성심부전증 및 빈혈(추정)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641
1992-08-3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측 종골 분쇄골절, 2) 우측 원위경골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92-581
1992-08-31
자택에서 호흡정지, 간성혼수, 간경변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675
1992-08-3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양측 족부 동골 골절상, 2) 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요양 가료후의 장해등급은 제7급이다 재결례
92-640
1992-08-31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변조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이득징수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92-517
1992-08-3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2-680
1992-08-31
야간 당직 근무중 두통이 발생하여 약국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660
1992-08-31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여 오다가 직접사인 뇌졸중, 선행사인 승모판 폐쇄 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598
1992-08-31
701  /  702  /  703  /  704  /  705  /  706  /  707  / 708 /  709  /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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