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사간 합의없이 노조전임을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의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2부노87
1992-09-21
취업규칙에 따른 결근처리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2부노76
1992-09-16
결근의 휴가대체를 요구하던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결근절차를 위반했다면 휴가대체하지 않고 결근처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2부노76
1992-09-16
불법태업 및 업무방해 혐의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의거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2부노61
1992-09-16
평소 근무에 불성실하였음은 물론 무단결근을 계속한데 대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92부해114
1992-09-02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변조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이득징수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2-517
1992-08-3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680
1992-08-3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측 종골 분쇄골절, 2) 우측 원위경골골절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을 적용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2-581
1992-08-3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양측 족부 동골 골절상, 2) 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요양 가료후의 장해등급은 제7급이다 재결례
산심위 92-640
1992-08-31
피재자의 사인 간성혼수, 간경변증은 질병의 진행과정으로 보아 기존질병이 장기간의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재자의 근무경위 등으로 보아 발병전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줄 정도의 업무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92-675
1992-08-31
701  /  702  /  703  /  704  /  705  /  706  / 707 /  708  /  709  /  7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