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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작업원이 퇴근후 자택에서 발병하여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749
1992-09-28
근로자가 작업후 화투놀이 및 음주 등을 하고 귀가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다 직접사인 급성호흡마비, 선행사인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802
1992-09-28
생산반장이 작업중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788
1992-09-28
탄광 선산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다가 치료 종결후 폐기능 부전, 진폐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785
1992-09-28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안 각막열상, 2) 안구내 이물 및 외상성 백내장은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2-626
1992-09-28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한방치료기간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92-764
1992-09-28
자택에서 우발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822
1992-09-28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절단된 제2중수지골을 이용한 좌수 제1수지 기절골 수지 재건술은 계속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재결례
92-711
1992-09-28
작업원이 퇴근후 자택에서 발병하여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749
1992-09-28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로 현 직무외에 타직종의 업무에 감당할 수 있다면 징계처분으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되다 재결례
92부해7
1992-09-22
701  /  702  /  703  /  704  /  705  / 706 /  707  /  708  /  709  /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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