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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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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안 각막열상, 2) 안구내 이물 및 외상성 백내장은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626
1992-09-28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중 한방치료기간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2-764
1992-09-28
탄광 선산부가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다가 치료 종결후 폐기능 부전, 진폐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동 사인이 발병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 없는 피재자의 기존질병이 자연 발생적으로 발병 악화된 업무외 재해로 판단될 뿐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785
1992-09-28
평소 피재자의 지병인 간염에 의한 말기증상으로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원처분청 자문의 소견과 같이 피재자의 경우 업무외적 사유에 의한 기존개인질병이 자연경과 과정에 의하여 악화되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814
1992-09-28
사인 직접사인 급성 호흡마비, 선행사인 급성경막하 출혈 등을 종합판단컨대, 피재자의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이기는 하나 이는 순수한 사적행위중 기존질병의 악화 또는 본인 과실 등 업무외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재결례
산심위 92-802
1992-09-28
생산반장이 작업중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788
1992-09-28
회사 대표가 허위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보험급여를 수령하여, 이로 인해 부정이득 징수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2-743
1992-09-28
일반버스로 퇴근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780
1992-09-28
일반버스로 퇴근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780
1992-09-28
당직근무중 몸이 불편하여 퇴근귀가중 노상에서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만성간염, 식도정맥류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814
199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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