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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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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오류 작성된 일용노임명세서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재결례
산심위 93-1026
1992-10-25
오류 작성된 일용노임명세서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재결례
93-1026
1992-10-25
오류 작성된 일당노임명세서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재결례
93-1026
1992-10-25
아파트경비원이 부녀회와의 잦은 말다툼 및 주차비 징수시 착복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경우 해고는 정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92부해142
1992-10-09
출장근무후 귀로중 평소와 다른 우회도로를 이용하던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2207
1992-10-06
출장근무후 평소와 다른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복귀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2207
1992-10-06
회사 대표가 허위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보험급여를 수령하여, 이로 인해 부정이득 징수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2-743
1992-09-28
자택에서 우발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822
1992-09-28
작업원이 퇴근후 자택에서 발병하여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749
1992-09-28
일반버스로 퇴근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780
199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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