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지정 숙소에서 직접사인 뇌졸중,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867
1992-10-26
폐수처리원이 출근중 노상에서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844
1992-10-26
외선전공이 업무상 사망하여 지급받은 일당중에서 실비변상적 내용의 금액을 공제한 후 평균임금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92-717
1992-10-26
경비원이 업무상 사망하여 노동부고시 최저보상기준액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92-614
1992-10-26
사내지하실 계단 아래에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799
1992-10-26
진폐 4형, 장해 제3급의 판정을 받고 요양하여 오다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840
1992-10-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일과성 뇌허혈증 및 고혈압으로 요양하다가 추가상병 좌흉부 결핵성 육아종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906
1992-10-26
외선 전공이 업무상 사망하여 지급받은 일당중에서 실비변상적 내용의 금액을 공제한 후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92-717
1992-10-26
사내 지하실 계단 아래에서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799
1992-10-26
회사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귀사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852
1992-10-26
701  /  702  / 703 /  704  /  705  /  706  /  707  /  708  /  709  /  7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