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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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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지정 숙소에서 직접사인 뇌졸중,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867
1992-10-26
폐수처리원이 출근중 노상에서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844
1992-10-26
외선전공이 업무상 사망하여 지급받은 일당중에서 실비변상적 내용의 금액을 공제한 후 평균임금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92-717
1992-10-26
경비원이 업무상 사망하여 노동부고시 최저보상기준액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92-614
1992-10-26
사내지하실 계단 아래에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799
1992-10-26
진폐 4형, 장해 제3급의 판정을 받고 요양하여 오다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840
1992-10-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일과성 뇌허혈증 및 고혈압으로 요양하다가 추가상병 좌흉부 결핵성 육아종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906
1992-10-26
외선 전공이 업무상 사망하여 지급받은 일당중에서 실비변상적 내용의 금액을 공제한 후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92-717
1992-10-26
사내 지하실 계단 아래에서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799
1992-10-26
회사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귀사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852
199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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