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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피재되어 동 상병에 대한 요양을 하였으나 치유후 상태가 기질적 장해없이 요추간판탈출증 후유증의 증상만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해 기존 장해 상태보다 증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901
1992-10-26
철근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측 하안검부 안면부 심부 다발성 열상, 2) 우측 안와 누관손상은 장해등급 제12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825
1992-10-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안면부에 심한 경출, 2) 우 견갑골 골절, 3) 뇌진탕으로 치료종결된 후 안면부에 흉터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886
1992-10-26
경비원이 업무상 사망하여 노동부고시 최저보상기준액을 적용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처분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2-614
1992-10-26
진폐 4형, 장해 제3급의 판정을 받고 요양하여 오다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의 직접원인은 진폐증과 관계가 없는 간암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840
1992-10-26
폐수처리원이 출근중 노상에서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844
1992-10-26
철근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우측 하안검부 안면부 심부 다발성 열상, 2) 우측 안와 누관손상은 장해등급 제12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2-825
1992-10-26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 안면부에 심한 경출, 2) 우 견갑골 골절, 3) 뇌진탕으로 치료종결된 후 안면부에 흉터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2-886
1992-10-26
업무상 피재되어 동 상병에 대한 요양을 하였으나 치유후 상태가 기질적 장해없이 요추간판탈출증 후유증의 증상만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해 기존 장해 상태보다 증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2-901
1992-10-26
재해 경위를 허위로 보고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한 경우 부정이득 징수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92-869
1992-10-26
701  / 702 /  703  /  704  /  705  /  706  /  707  /  708  /  709  /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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