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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친선체육대회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1033
1992-11-30
1년간 무거운 철근 등을 취급하여 오다가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진단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1110
1992-11-28
1년간 무거운 철근 등을 취급하여 오다가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진단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1110
1992-11-28
접객원이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취침중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995
1992-11-10
노동조합 분회장에 피선되어 예비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이에 따른 시말서 제출에 불응 및 상사에게 폭언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재결례
92부해102
1992-10-28
불법 유인물의 배포, 단체협약 징계규정에 해당하는 교사ㆍ선동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2부노121
1992-10-28
재해 경위를 허위로 보고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한 경우 부정이득 징수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2-869
1992-10-26
회사지정 숙소에서 직접사인 뇌졸중,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867
1992-10-26
사내지하실 계단 아래에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799
1992-10-26
외선 전공이 업무상 사망하여 지급받은 일당중에서 실비변상적 내용의 금액을 공제한 후 평균임금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2-717
1992-10-26
701 /  702  /  703  /  704  /  705  /  706  /  707  /  708  /  709  /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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