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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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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직 과장과 생산직 기감의 임금인상률이 다른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재결례
중앙2019공정4,부노43
2019-05-17
종전과 같은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263
2019-05-10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와 취업규칙상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전북2019부해110
2019-05-10
친족 운영 회사의 협력업체 선정과 협력업체 비용부담에 의한 선물 제공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248
2019-04-30
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일반근로자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재결례
중앙2019단위8
2019-04-26
부당한 대기발령이 원인이 된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214
2019-04-25
상담센터 공무직 근로자를 다른 공무직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9단위5
2019-04-22
초심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항은 재심의 심리대상이 아니며, 업무분장은 ‘전직’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132
2019-04-22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결례
중앙2019교섭15
2019-04-11
1.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역할(사장 등)을 부여받은 사용자의 지위도 인정되지만, 그 밖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해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2.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합의서를 검토한 후 스스로 서명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재결례
중앙2019부해136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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