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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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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특수건강진단결과 직업성 난청의 상병은 장해등급 제7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736
1992-11-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턱부위 심부열창, 2) 치아손상이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92-1022
1992-11-30
운전기사가 차량수리중에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제4-5 요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간협착증이 진단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1031
1992-11-30
운전기사가 노면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운행하다가 허리를 다쳐 요양중 제4-5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후종인대 골화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978
1992-11-30
철판용접공이 작업중 뇌졸중, 심장판막질환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976
1992-11-30
특수건강진단결과 직업성 난청의 상병은 장해등급 제7급 제2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92-736
1992-11-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턱부위 심부열창, 2) 치아손상이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92-1022
1992-11-30
상병명 우 제2수지 완전 절단상으로 치료 종결된 후 잔존장해와 기존장해가 병합된 경우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2-940
1992-11-30
사내 기숙사에서 취침도중 직접사인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호흡마비,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938
1992-11-30
건축기사가 근무중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1028
199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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