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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여러차례 무단결근ㆍ조퇴 등 불성실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2부해254
1992-12-14
노동조합장으로서 조합활동을 활발히 하여왔고 시말서 제출거부 등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해고한 것은 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이다 재결례
92부노153
1992-12-09
시용기간중의 해고는 그 재량행사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닌 한 재량ㆍ판단권의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 재결례
92부해181
1992-12-02
건축기사가 근무중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1028
1992-11-30
사내 기숙사에서 취침도중 직접사인 심장마비, 중간선행사인 호흡마비, 선행사인 고혈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938
1992-11-30
자택에서 폐혈성 쇼크, 복막염, 간경변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989
1992-11-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턱부위 심부열창, 2) 치아손상이 발생한 경우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산심위 92-1022
1992-11-30
상병명 우 제2수지 완전 절단상으로 치료 종결된 후 잔존장해와 기존장해가 병합된 경우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940
1992-11-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좌수부 타박상, 좌측 서혜부 열상, 항문 괄약근파열, 좌측 족관절부 염좌 등으로 요양 가료후 잔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1010
1992-11-30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양측 슬개골 분쇄골절, 2) 안면부 열상, 3) 치관파절로 치료종결된 후 신경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998
1992-11-30
691  /  692  /  693  /  694  /  695  /  696  /  697  / 698 /  699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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