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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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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경비원이 근무도중 고혈압, 뇌혈관 질환(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1071
1992-12-28
나이트클럽에서 회식중 쓰러져 급성심장마비(추정)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1072
1992-12-28
택시운전기사의 사납금 미납, 상사에 대한 공갈협박, 회사내 폭행 및 난동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2부해162
1992-12-28
운전기사가 운행중 급성심근경색증, 심장관상동맥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953
1992-12-28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탈의실로 가던중 피재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959
1992-12-28
작업장 부근의 야외 벤치에 앉아 있던중 발병하여 사인 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1117
1992-12-28
관리 감독자 교육을 마치고 귀사도중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2-1133
1992-12-28
사업주의 개인 명의를 재하수급한 공사현장에서 업무수행후 귀사도중 발생한 재해는 공사현장의 원청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92-1000
1992-12-28
나이트클럽에서 회식중 쓰러져 급성 심장마비(추정)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1072
1992-12-28
자신이 선호하는 입주세대 보수공사만 우선 처리하고,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회피 또는 지연시킨 행위는 징계해고사유로서 정당하다
재결례
92부해212
199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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