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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질병으로 인한 무단결근 및 구체적인 재산손실액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손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의거 해고조치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 재결례
92부해315
1993-02-05
근로자 귀책휴업시는 귀책여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함에도 결정전에 무급으로 휴업공고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2휴업3
1993-02-01
노동조합 활동과는 별개로 상사의 지시ㆍ명령거부로 징계해고하였다면 징계양정의 유효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재결례
92부노159
1993-01-11
나이트클럽에서 회식중 쓰러져 급성 심장마비(추정)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2-1072
1992-12-28
선반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1) 상안검 심부열상, 2) 안검하수(외상성), 3) 외상성 전방출혈, 4) 안구 운동장해 등의 상병은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산심위 92-1103
1992-12-28
경비원이 근무도중 고혈압, 뇌혈관 질환(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수행중에 뇌출혈이 유발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예규 제205호) 제9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재결례
산심위 92-1071
1992-12-28
업무상 피재되어 요양하다가 치료 종결되어 장해급여를 수령한 후 상병명 1) 요추간판탈출증, 2) 척추 후궁절제 수술후 신경유착 및 불완전 척추에 대한 재요양 신청은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2-1123
1992-12-28
업무상 피재되어 1) 요부좌상, 2) 요추부 척수증 및 척추 협착증, 3) 제3-4 요추간수핵탈출증으로 요양중 치료 종결한 경우 치료기간의 연기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92-1059
1992-12-28
사업주의 개인 명의로 재하수급한 공사 현장에서 업무수행후 귀사도중 발생한 재해는 공사현장의 원청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92-1000
1992-12-28
선반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1) 상안검 심부열상, 2) 안검하수(외상성), 3) 외상성 전방출혈, 4) 안구 운동장해 등의 상병은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된다 재결례
92-1103
1992-12-28
691  /  692  /  693  /  694  /  695  / 696 /  697  /  698  /  699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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