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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절포공이 야간작업중 뇌동맥경색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산심위 93-60
1993-03-02
절포공이 야간작업중 뇌동맥경색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60
1993-03-02
운전기사가 자택에서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3-62
1993-03-02
임금협정 체결로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개정해야 한다 재결례
93-75
1993-03-02
식사시간에 음주후 근무하던 중, 생산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여 다른 2대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시킨 경우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92부해244
1993-03-02
휴게시간중 개인소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블록하부에 머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재결례
93-45
1993-03-02
건설업의 경우 주로 현장근로를 하는 자는 본사 소속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재결례
93-2
1993-02-27
프랭카드 게시에 대하여 사용자측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이를 철거하여 보관한 것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켰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재결례
92부노178
1993-02-22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학생의 신분을 가졌다 하여 당연히 산재 보험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재결례
93-1
1993-02-22
감원조치가 정당한 감원기준에 근거한 해고조치일 경우 이를 부당노동해위 및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92부노165ㆍ92부해259
1993-02-16
691  /  692  /  693  /  694  / 695 /  696  /  697  /  698  /  699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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